작년 16건…1년새 3배↑
충남지역은 3년간 34건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에서 2018년 전국 처음으로 불거진 ‘스쿨 미투’로 교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 비위로 징계한 교원이 전국에서 모두 633명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충북에서도 2017년 2건과 2018년 5건에 그쳤던 교원의 성 비위 징계가 2019년 16건으로 한 해 사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올해에도 3건의 성 비위 징계가 있었다.

이중 스쿨 미투 성비위는 무려 15건에 달했다.

충남지역에서도 최근 3년 간 교원의 성 비위 징계가 총 34건으로 서울(130건), 경기(128건), 광주(45건) 다음으로 많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 조사와 처리 과정에 시일이 소요되어 발생 연도 이후에 처분이 이뤄져 발생 연도 기준으로는 2018년 20건 이후 2019년 3건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충북에서는 공립학교 3건과 사립학교 7건 등 9개 학교에서 10건의 스쿨 미투가 발생했으며, 도교육청은 스쿨 미투와 관련해 14명을 직위 해제하고, 3명을 징계 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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