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와 소속 기관 등이 추진하는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이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심은 충북도와 도 소속 행정기관,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출자·출연기관, 도비를 지원받는 시·군 등이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명기하는 것이다.

공개 대상은 10억원 이상이 투입된 공공시설이다.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해 적을 수 있다. 준공석·준공판에는 건립비용뿐 아니라 공사명, 공사 기간, 발주자 기관 명칭, 설계자·감리자 성명, 시공자 상호 등도 명기해야 한다.

공개 시기는 공공시설 준공 후 1개월 이내이다. 1년 이상 알려야 한다.

단 하수관로나 도로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입법 예고를 거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오는 13일 열리는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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