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본청과 직속 기관의 소규모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본청과 직속 기관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학교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 국과 직속 기관 간 업무 조정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존 기획국에서 교육국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직속 기관인 충북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를 충북학생수련원으로 업무를 조정한다.

또 충북교육문화원의 진천문학관을 충북교육도서관으로 이동하고 충북학생수련원의 제천분원과 제천안전체험관을 제천분원으로 통합한다.

제천학생회관 위치도 충북 제천시 청전대로1길 7에서 충북 제천시 숭의로 29로 변경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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