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정정순(청주 상당·사진)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지검은 28일 “지난 8월 중순께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에 대해 오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고 이날 오후부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어도 추석 연후 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발부 여부에 대해서는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현재 정 의원 측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재판이 진행되는 등 민감한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법원의 판단 역시 신중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영장 발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즉시 이뤄지진 않는다.

국회법은 현직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해 관할법원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수리한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고 국회의장은 이 사실을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을 통과하더라도 국회 표결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다.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될 시간을 감안한다면 공소시효 전 정 의원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 역시 미지수로 남아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정 의원이 선거를 치르면서 다수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11일 그를 검찰에 고소했다.

회계장부 등 관련 자료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 청주시의원 등의 돈이 정 의원 측에 흘러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돼 재판받는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과도 공범 관계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 측은 그동안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요구를 불응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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