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부터 한 달간 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토지의 분할·합병과 건물의 신·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으로 3천64호가 해당된다.

시·군별로는 청주시 635호, 충주시 353호, 제천시 330호, 보은군 193호, 옥천군 296호, 영동군 229호, 증평군 241호, 진천군 120호, 괴산군 214호, 음성군 394호, 단양군 59호 등이다.

열람은 직접 받은 통지서 외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 세무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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