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외압 없었다”…모두 불기소 처분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검찰이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추 장관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군 휴가 특혜 의혹의 핵심이었던 ‘외압’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추 장관 전 보좌관 A씨가 서씨의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서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를 돕거나 가담한 행위에 대해 군무이탈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서씨에게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추 장관 부분의 국방부 민원 의혹에 대해서 검찰은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방부 등 압수수색을 통해 민원 상담콜 약 1천800건 등을 확보해 내용을 검토했지만,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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