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A의원 남편 기기 납품업체와 대금 거래 정황 확인

[충청매일 김갑용 기자] 속보=충북 영동군의 마을 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련자인 영동군의회 의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8월 31일자 3면>

27일 영동경찰서에 따르면 영동군의회 A의원은 지인이 대표로 있는 B업체가 노래방 기기 납품계약을 따내도록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경로당 생활개선사업 명목으로 용산·학산면 등의 경로당 38곳에 노래방기기 설치비로 대당 최대 300만원(자부담 제외)씩 총 9천5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20곳은 영동 B업체가 노래방기기 납품을 도맡았다. 나머지 18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업체와 구매 계약을 맺고 150만∼300여만원을 들여 설치했다.

경찰은 민간자본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확인하려고 군 공무원과 보조사업자인 마을이장 30여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고, 보조금 정산 내역도 세밀히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B업체가 기기를 납품하고 받은 대금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을 A의원의 남편 C씨와 주고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C씨가 “노래방기기를 B사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A의원에게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경찰은 보조사업자인 마을 이장이 노래방기기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A의원이 남편의 청탁을 받고 B업체를 밀어준 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B업체는 2018년 말 사업자 등록을 했다. 경찰은 설립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회사가 노래방기기 납품을 독점하고, 대당 기기 설치 단가도 300만원대로 동일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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