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이 산림자원의 무분별한 채취와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

군은 집단 생육지, 산불 피해 우려지, 주요 등산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관광버스를 이용한 집단 불법채취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과 깃발을 주요 임도변에 게시해 사전 홍보를 시작했다.

또한 10개 읍면에 산림보호지원단 10명, 산림보호요원 15명을 배치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불법채취 다수 신고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각종 회의, 마을앰프 방송 등을 통해서도 불법채취와 반출에 대해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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