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은 가을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23일 관할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 등 불법산지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에 산림특별사법경찰관,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관내 임산물양여 신청마을(국유림보호협약지역)등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채취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드론감시단을 투입해 산림 내 사각지대 단속을 강화하고 산림에 버려진 쓰레기 등을 수거하는 산림정화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소유주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법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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