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대규모 점포 대상, 포장기준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충주시가 관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주시가 관내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과대포장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관내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 점포 등에서 판매되는 주류,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완구제품 등을 대상으로 포장 공간 비율, 포장횟수 준수여부 등 포장 규칙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검사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유병남 자원순환과장은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유통 업체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에 유통업체와 시민 모두 적극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과대포장 단속 점검 결과, 위반제품에 대해서는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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