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음성군이 지난 18일 지방세 체납액 해소를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반기 고질⸱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세액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특별 정리단을 구성해 고질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제 정리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으로 전화독려, 행정제재 예고, 체납안내문 발송 등 비대면 징수활동을 진행,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상습·고질 체납자로 구분,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고질·고액·상습체납자에게는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처분과 납부 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는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 직장급여, 예금 등을 조회해 압류 및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일시적·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와 행정제재 유보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이창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만큼,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하는 징수활동과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 추진할 것”이라며,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사전에 납부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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