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집주인이 상습적으로 성폭행 했다”며 검찰에 허위 신고한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수사 기록 등 증거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성폭행당한 적이 없음에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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