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대형마트의 과대 포장 여부를 점검한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서다.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과대 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면 제조자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 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기준은 종합제품의 경우 포장 횟수 2차 이내, 포장 공간 비율 25% 이하다.

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포장으로 자원 낭비와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은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며 “과대 포장에 현혹되지 않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실천해 달라”고 청했다.

충북도는 올해 설 명절 전 2주간 도내 11개 시·군에서 과대 포장 등 213건을 점검했다. 이 중 54건을 검사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8건에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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