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정감사 결과 누리집 공개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많아
민간위탁운영위 구성 부적절
회계·정산 부적정도 3건 확인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민간에 위탁한 사업과 관련해 처음으로 감사를 시행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특정감사를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행한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1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위탁사무 처리의 합법성과 적정성을 조사·분석해 보완·개선하려는 목적으로 2019년 ‘충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처음 시행했다.

감사 대상은 4개 기관(부서)에서 의회심의를 받은 10개의 민간위탁사업과 그 민간위탁사업을 수탁받은 59개의 수탁 기관이다.

감사 결과 각 부서(기관)의 민간위탁사업 선정의 적정성 검토가 미흡했고,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시된 절차상의 하자와 수탁 기관의 지휘·감독 부적정, 예산 집행과 정산 기준 미비 등 전반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위탁기관인 도교육청 소속 부서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규정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임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호선으로 하지 않는 등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와 함께 종합성과평가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았다.

특히, 위탁기관은 수탁 기관이 작성한 사무편람을 승인하고 수탁 기관은 이를 사무실에 둬야 함에도 대부분의 수탁 기관이 이를 작성하지 않는 등 소홀히 했다. 수탁 기관이 전담인력의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 업무도 소홀히 했다.

이번 감사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는 ‘학교안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의 대상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심폐소생술 강의 등도 플랫폼 방식으로 운영하는 민간위탁기관에 사업을 수탁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에 감사관에서는 행정절차 이행, 조례 및 시행규칙 미준수 등에 대한 사항은 각 사업부서(기관)에 통보(9건)했고, 회계·정산 등의 부적정으로 발생한 회계 부분은 시정(3건) 처리했다.

업무 담당자에게는 주의(1건)와 경고(1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종합감사를 받은 제천교육지원청은 교육비특별회계 계약 업무 부적정,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등 11건이 적발돼 주의 18건과 회수 925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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