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부여사무소(소장 임광호, 이하 농관원)는 앞으로 농업경영체는 등록한 경영정보(이하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 수시로 변경된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2월 12일부터는 유효기간 내 등록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영체는 등록정보가 말소돼 정책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등록정보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것이다.

최초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등록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경영체 등록이 말소된다.

바뀐 규정은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하지만, 제도 도입 초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즉, 최초 등록 및 변경등록한 날이 2018년 2월 11일 이전인 경영체는 2021년 2월 11일까지 변경등록을 하면 된다.

농관원에서는 경영체 등록정보 말소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해당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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