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에 승인을 받아 타인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유 오피스, 공유주방 등 전대차계약 임대시장 확대 수요를 반영하고, 우정재산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우정사업본부는 그동안 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시설 외에 잔여 여유공간을 국민들에게 임대해 우정재산을 효율적 활용하고 임대료 수입을 통해 부족한 재정운영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또 이번 COVID-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에 따라 임대료를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해 주고 있다.

소상공인은 재산가액의 3→1%, 중소기업은 5→3%로 인하, 위탁개발자산은 요율과 관계없이 임대료 50%를 감면하되, 최대는 2천만원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액은 현재까지 430여건 약 26억원이며, 또 지난달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임대료 감면액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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