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강정책서 국회의원 4연임 금지 등은 제외…오늘 전국위원회서 최종 확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미래통합당이 1일 당명을 ‘국민의힘’으로 공식 개정하고 기본소득 도입 등이 포함된 새 정강·정책을 의결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지방의회 통폐합 등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추후 논의키로 해 상정하지 않았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제2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명 변경 및 정강·정책 개정 관련 안건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상임전국위는 새 당명 최종 후보군으로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선정한 ‘국민의힘’을 원안대로 추인했다.

새 당명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힘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힘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라는 3가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당명 교체를 통해 탈이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새 강령 개정안 ‘모두의 내일을 위한 약속’ 및 기본정책 개정안 ‘10대 약속’도 상임전국위를 통과했다. 당내 상설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약자와의동행위원회’ 신설을 위한 당헌과 당원 규정을 개정한 당규도 의결됐다.

상임전국위에서 의결한 주요 정강·정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을 비롯해 청와대 민정수석·인사수석실 폐지, 주요 선거 피선거권 연령 인하, 입시비리 무관용 원칙 적용제 도입, 성범죄 양형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4연임 금지나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등을 놓고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도 상당하자, 비대위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상정했다.

국회의원 4연임 금지는 위헌소지가 있어 정강·정책에 명기하는 대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제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조항은 현재 행정 체계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해 삭제했다. 공영방송 TV수신료 폐지 조항은 수신료 강제·통합징수에 반대한다는 취지로 표현을 수정해서 의결했다.

새 당명과 정강정책은 1일 상임전국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2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령·기본정책 및 당헌 개정을 위한 전국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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