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조례안 추진
내년 1월부터 시행 명시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30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접수했다.

조례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신고 센터 설치, 피해자·신고자 보호 조치,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는 공무원 등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공무원 등이 권한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과 각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 교육공무직원, 그 밖의 모든 인력이다.

도교육감의 책무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예방·금지 계획 수립과 시행, 직장 내 직원 간에 상호 존중하는 근무환경과 직장 문화 조성 등을 상시로 노력해야 한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 욕설이나 폭언, 위협적인 말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고,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고 상당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사에 대한 뒷 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와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도 금지한다.

도교육청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센터 설치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와 조사, 피해자 등 상담과 보호 조치, 예방과 금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가해자 조치 등을 수행해야 한다.

감사·감찰 직원 등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변호사·노사전문가, 심리상담사 등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거나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에는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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