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지역에 근무할 우수한 초등학교 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장학금 조례의 폐지가 추진된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청주교육대학교 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2003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도내 초등교사의 안정적인 확보가 어려워 청주교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근무하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

현재는 도내 우수한 초등교사 확보에 별다른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지도 않아서다.

또 ‘교육공무원법’ 33조의 2에서 정한 장학금 지급과 의무복무 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소지가 있어 조례 폐지를 추진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의 복무 의무와 장학금 반납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년 제정한 이 조례는 2010년 한차례 개정돼 교육감이 청주교대 총장이 추천하는 장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자에 한해 도내 공립초등학교에 최대 4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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