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차량을 급제동해 동승한 장애인을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다만 피해자의 기존 심장 병변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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