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당진시가 축산악취를 저감키 위해 축산악취 발생사업장을 특별 관리한다.

그동안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악취저감 시설 지원 △축주 의식개선 교육실시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지침시행 △강력한 단속 등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축산농가에서는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과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축사와 악취관리에 취약한 노후된 중소규모 양돈 위탁농가, 시설개선 의지가 없는 일부 농가들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는 개선명령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반복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육중지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악취가 반복으로 초과되는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의한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해 규제를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와 시설개선에 미온적인 농가에 대해 이동식 악취측정 포집차량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등 악취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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