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올해는 장마가 50일 이상 지속되는 기록을 세우며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려 전국이 물난리를 겪으며 이재민과 재산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집계된 충북지역 피해 규모는 12일 기준 사망 8명, 실종 5명, 부상 2명이고, 시설물 피해가 2천991곳이며, 이중 공공시설은 소규모시설 657곳, 하천 462곳, 산사태·임도 406곳, 도로·교량 253곳, 철도 42곳 등 1천956곳이다.

사유시설은 1천35곳이며 이중 주택과 건물피해가 801곳으로 가장 많았고 소상공인·공장 176곳과 축사 35곳이 피해를 입었으며, 공공시설 1천600곳(81.8%), 사유시설 808곳(78.1%)이 응급 복구를 마쳤다.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돼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현실과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재민들은 아픔을 딛고 재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홍수와 태풍, 폭설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으면 피해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작물 보험과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피해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 풍수해 보험이 농어민들의 재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농어민들의 풍수해 보험과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율을 90% 이상으로 높이고, 농어민들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풍수해 보험은 자연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호우와 강풍, 풍랑, 지진, 해일, 대설, 홍수 등이 포함되며 정부에서 보험료 52.5%를 지원해 주고 지역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도 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상가와 점포, 공장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59~92% 지원하고 있어 호우와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를 입어도 주택과 점포 등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 보험은 가입 유형에 따라 정액보상 또는 실손 보상으로 구분된다.

정액보상은 주택 및 온실에 적용이 되고 파손 정도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이 보상되며, 주택 전파는100%, 전 반파75%, 반파50%, 소파25% 등으로 보상되고, 실손보상은 주택과 상가, 공장, 온실에 적용해 자연재해로 발생되는 손해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지급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며 필요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이 증가하며, 복구비가 크지 않은 전파와 반파에도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가령 50㎡의 단독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보험 미가입자는 정부에서 900만원만 보상받지만, 보험가입자는 4천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 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수해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은 해당 시·군·구 행복 복지센터와 전국지자체 재난관리 부서에 신청하면 되고, 일부상품은 보험사별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올해처럼 장마와 집중호우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농어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이 절실하다. 

재정자립도가 다르고 정책적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험금도 제 각각이고, 수해 피해로 인한 보험혜택도 시·군마다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최소한의 혜택, 안전보험 보장금액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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