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유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동생을 둔기로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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