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금 660억 중 237억 남아

코로나에 호우 피해까지 겹쳐

가용할 수 있는 기금 고갈 위기

道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사태에 이어 최근 중부지역에 쏟아진 비 피해 복구로 인해 충북도 재난관리기금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도내 일부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돼 도의 재정 부담이 일정 부분 완화됐지만 앞으로 또 다른 재난 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659억6천여만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은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비롯해 대규모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해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적립해 오는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의 최저적립액은 관련 법에 의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는 지난 2월 22일 지역 내 첫 코로나19 확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방역물품 구입과 재난지원금 등에 422억여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

남아있는 기금 237억4천여만원 가운데 138억원 상당은 법정 의무예치금에 해당해 현재 수해 피해 복구에 집행 가능한 기금은 약 99억원에 불과하다.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의무예치금을 예치·관리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즉 현재 사용 가능한 149억원의 재난관리기금으로 도내 수해 피해 복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만 사용할 수 있다.

11일 0시 기준 호우로 인해 발생한 충북지역 공공시설 피해액은 1천534건, 1천330억4천400만원이다.

이는 잠정집계된 수치로 피해 규모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7일 충주와 음성, 제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도가 갖게 되는 부담은 일부 덜었지만 각 시·군별 재난기금 규모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여유가 없다는 점은 재난관리기금 관리에 또 다른 변수다.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의무예치금을 사용해 당장의 수해 문제를 해결한다 해도 이는 내년과 내후년 등에 이용할 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불과한 조삼모사식 해결책이라는 설명이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경우 갑작스럽게 찾아올 또 다른 재난 상황 시 적절한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같은 문제는 충북만이 아닌 수해가 발생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재난·재해 상황에서 충북지역 지방세 만으로 피해 복구작업을 벌이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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