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김태영 기자] 공주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는 제도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영상을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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