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취득 감면·징수유예 등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시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방세 세제 지원에 나선다. 11일 시에 따르면 수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개인, 사업자,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대체 취득 감면 등을 시행한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전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 추가 연장 시 최대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세목은 고지유예, 분할 고지, 징수유예,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를 6개월 이내(추가 연장 시 최대 1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 자동차, 기계장비가 파손 또는 멸실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며 파손된 주택, 축사 등을 2년 이내에 신축·개축하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면허에 대해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