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 규칙 일부 개정…일하는 공직문화 조성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도내 소속 기관과 학교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충청북도교육청 자체 감사 규칙’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로 면책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 이행,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친 경우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인정했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처한 행정도 면책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 상위 법령에 맞게 자체감사 규칙에 사용하는 감사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준을 완화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교육 현장에 조기 정착시키겠다”며 “소극행정 풍토를 쇄신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극행정 면책은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