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차로 인근에 옮겨놓고 달아난 50대가 구속됐다.

충북 영동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낮 12시 53분께 영동군 양산면 송호리 도로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몰다가 길을 건너던 B(68)씨를 치었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의식을 잃은 B씨를 트럭에 실은 뒤 약 2㎞ 떨어진 양강면 묵정리의 한 버스정류소에 방치했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17분께 행인에 의해 발견됐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영동읍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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