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조사 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제작사 결함자료 제출 의무화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월 개정·공포된 ‘자동차관리법’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원활한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신속하고 투명한 제작결함 조사 위한 절차 규정 △결함차량 운행제한 시 소유자 보호 대책 마련 △결함 시정율 향상을 위해 시정조치(리콜) 재통지 기준 마련 △안전결함·결함추정 요건 구체화, 자동차 사고조사 대상 규정 △제작자의 신속한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유도 위한 혜택 부여다.

윤진환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결함조사 및 자동차 사고 조사가 강화되고, 신속한 시정조치 이행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자동차 소유자 보호 및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해 리콜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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