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음성사무소 제외작물 8개 확대 이행 준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성사무소(이하 ‘농관원 음성사무소’)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 말까지 4개월간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본 사업의 대상 품목은 조사료, 일반작물, 풋거름작물, 두류 등이며, 농지 ㏊당 조사료 430만원, 두류 255만원 등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수급과잉의 우려가 있는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고구마, 감자 등 8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농지형상·기능유지 △논 타작물 재배 이행여부 △약정면적과 약정품목별 전환면적(1천㎡ 이상)의 이행 일치여부 등이 있다.

농관원 음성사무소 관계자는 “신청인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부적격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부 이행요건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해 쌀 과잉생산 대응과 조사료 및 기타 식량작물 등의 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573필지(126.9㏊)를 신청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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