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 대책 후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6·17 부동산 대책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청주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17.8% 감소하고 매매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 3개월(2020년 3~5월)과 지정 이후 1개월(2020년 6~7월)간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1천975호로 지정 전 3개월간 월평균 거래량(2천402호)에 비해 17.8% 감소했다.

매입자 거주지별 거래현황은 청주시외 거주자 거래가 885호로 지정 전보다 40.6%(604호)가 감소했으며, 거래주체별 거래현황에서 법인 거래량은 188호로 49.3%(183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379호로 47.4%(342호)가 각각 감소했다.

또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폭도 올해 6월 15일 기준 상승률 1.08%에서 7월 27일 기준 0.06%로 크게 하락했다.

이번 조사 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 통계’와 ‘청주시 부동산 거래신고내역’을 토대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분석한 자료이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1개월간 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 상승폭이 크게 감소하고는 있으나 직전 2~3개월간의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량 증가 폭이 반영되는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요건에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추후 주택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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