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청주 도심 속 주요 간선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인 ‘안전속도 5030’의 효과로 교통사고가 큰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주요 간선도로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평균 주행속도는 크게 줄지 않은 반면 교통사고는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보호구역·주택가 인근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로 지정하는 정책이다.

앞서 경찰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전인 지난 3개월간(5~7월) 내덕사거리~방서사거리 7.1㎞,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5.8㎞ 등 2개 구간에 대해 시범 운영을 가졌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 분석 결과, 최근 3년간(2017~2019) 같은 기간보다 제한속도 하향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7.5%, 사망률은 100%씩 각각 감소했다.

또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심야 교통사고도 각각 66.7%, 24.5% 가량 줄었다.

경찰은 청주시와 유기적인 협의 절차를 거쳐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청주도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 이하로 하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속도위반 단속도 전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제한속도 하향 시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분명한 만큼 개선사업이 모두 끝나면 보행자 교통안전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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