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4949농가 면적 2249㏊ 피해…규모 더 늘 듯
]낮은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보험 가입률로 보상 길 막막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과수화상병으로 충북 과수 농가에 타격을 입은 지 얼마되지 않아 ‘물 폭탄’ 폭격에 지역 농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충북 충주지역을 중심으로 휘몰아 친 과수화상병 감염으로 농사를 망친 과수농가에 이어 기습적 폭우까지. 엎친데 덮친격인 자연재해에 충북 중북부지역 농가들은 신음하고 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으로 공식 집계된 농경지 피해면적만 무려 2천249㏊ 4천949농가에 달했다.

작물별로는 벼 899.71㏊, 과수 165,86㏊, 전작 344.32㏊, 채소 348.59㏊, 특작 279.24㏊, 농경지 유실·매몰 211.3㏊ 등이다. 피해 유형은 침수 1천875.57㏊, 낙과 70.52㏊, 도복 91.63㏊, 유실·매몰 211.3㏊ 등이다.

시군별로는 청주 83.6㏊(194농가), 충주 644.52㏊(2천242농가), 제천 505.7㏊(415농가), 보은 156.1㏊(327농가), 옥천 29.6㏊(157농가), 영동 37.1㏊(139농가), 증평 19.3㏊(63농가), 진천 112.7㏊(210농가), 괴산 15.5㏊(62농가), 음성 218.1㏊(349농가), 단양 426.8㏊(791농가) 등 도내 모든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축사가 침수돼 가축 12만9천마리가 죽고 벌통 692군이 유실되는 등 40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20만 마리 어류가 유실되고 약 170㎏의 어류가 폐사하는 피해를 봤다는 신고도 5건이 접수됐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상황을 계속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이틀 사이 충북 북부지역에 물 폭탄을 쏟아낸 장마전선 영향으로 도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농민들의 현실적 피해 보상은 여의치 않다. 농어업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은 까다로운 데 비해 지원 단가는 낮고, 보상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이다. 농어업재해복구비의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단가 현실화, 대상 품목 확대 목소리는 자연재난 때마다 되풀이만 되고 있다.

정부는 가뭄이나 홍수, 호우, 태풍 등의 피해는 농작물은 피해면적 50㏊ 이상이고, 농경지·농업용 시설·가축 또는 임업용 시설 피해액이 3억원 이상일 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단가는 농작물이 죽거나 수확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보면 대파대(代播, ㏊당 220만원)를 지원하고, 나머지 피해 농가는 농약대(채소류 30만원, 과수류 63만원)만 지원한다. 농가 단위 피해율이 50% 이상일 때는 생계비, 고교학자금,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등의 간접 지원을 병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융자금(30%)과 농가 자부담(20%)이 재해복구비의 절반을 차지해 피해 농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는 금액은 실제 복구 비용의 3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그나마 재해복구비가 모든 농업시설에 지원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가 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170여개 시설의 피해로 국한하기 때문에 이외의 품목은 재해를 입었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

시설 농가의 필수품인 수막재배 시설, 자동 보온덮개, 비닐하우스 필름 등이 사각지대에 있는 대표적 품목이다. 농작물 재해보험도 충북지역은 가입금액의 85~90%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작물을 제외하면 가입률이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약 1만9천301㏊로 품목별 가입률은 대추 80%(391㏊), 사과 51%(1천535㏊), 벼 36%(1만1천951㏊), 배 27%(92㏊), 콩 21%(992㏊), 옥수수 16%(445㏊), 고추 15%(372㏊) 순이다.

풍수해보험도 정부와 지자체 보조를 받아 자부담이 최대 30% 정도지만 보험의 가입률은 해마다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8년 가입률을 보면 도내 대상 가구인 10만9천484가구 중 1만7천26가구(15.6%)만 보험에 가입해 전국 평균 가입률 20.2%보다 4.6%p가 낮았다.

비닐하우스 등 온실의 풍수해보험 가입도 2018년 기준 대상 면적 123만6천951㎡ 중 33만2천892㎡(26.9%)만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덩이 피해에도 농민들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이유다.

앞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충북 중북부지역의 피해는 심각했다. 과수화상병 상처가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폭우로 인해 농가는 엎친데 덮친격이 됐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