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기섭 기자] 태안군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긴급복지제도’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난달 31일까지였던 기한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더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 128만원, 4인 346만 원) 이하 △재산 1억7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실직, 휴·폐업, 질병, 부상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산기준’이 1억1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으며, 금융재산 기준과 관련 있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기존 100%에서 150%(4인 기준 403만원 금융재산 기준 상향 효과)로 조정됐다.

또 금융재산 공제항목 신설 및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간(2년) 폐지 등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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