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유형별 처분 사례 등 담아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공무원 성범죄와 갑질 등 범죄 예방 매뉴얼을 마련했다.

도는 ‘충청북도 공무원 징계(범죄) 유형별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등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공직사회 내 성범죄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년 공무원 범죄, 음주운전 등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는 사례 학습을 통해 자정 능력을 높이고 사전 예방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뉴얼은 징계 종류와 불이익, 징계 관련 통계 자료, 유형별 범죄 사례, 예방법 등으로 구성됐다.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동안 도내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으로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 현재 감소 추세에 있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자주 있다.

매뉴얼에는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벌금과 징계 처분을 받는 사례도 담았다.

도는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과 경각심이 고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직자의 일탈행위로 공직사회가 지탄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무원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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