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고 얼어 죽게 한 수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 A(4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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