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사람이 살아가는 데 기본적인 3가지 요소로 의식주가 꼽힌다. 주거를 위한 집의 개념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서 인식됐을 것이고 현대에도 편안한 안식처로서의 내 집 마련이 꿈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주의 목적 외에 재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의미까지 부여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부동산의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면서 정부에서는 1985년부터 국가공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실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만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신규로 개설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업의 자격을 강화했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공인중개사의 책임성 또한 강화했다.

간혹 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중개 의뢰인 간의 분쟁과 공인중개사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다. 부동산 거래 시 본인이 거래 당사자임에도 공인중개사가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해 분쟁이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면 해당 상품의 장점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광고할 수 있다. 거래 내용이 매매계약이든 임대차계약이든 거래하는 당사자가 최종적으로 매물의 장단점을 판단해 거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중개사무소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서류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중개물에 대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중개 의뢰인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확인·설명서에는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입지 조건, 조세와 시설물 상태, 중개 보수 등을 명시해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각각 날인한 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돼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동산 중개 계약 사고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 중개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중개사무소는 손해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와 함께 보증보험 증서 사본을 교부하도록 돼 있으니 꼭 받아둬야 한다.

지난 2월 21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시행됐다. 개정 내용은 집값 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일정 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강요하는 행위,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부동산 거래질서는 정부의 정책만으로 확립될 수 없다. 우리가 거주하는 주택이 따뜻한 보금자리의 의미를 넘어서 소중한 자산인 만큼 부동산 거래질서의 준수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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