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는 밤 재배 농가에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생산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밤을 직접 재배 △2019년 생산·판매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100㎡당 7원(추정금액), 폐업지원금은 100㎡당 5만9천920원(추정금액)이다.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 5천만원이다.

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