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관련 조례안 의결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성원)가 15일 38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를 열어 ‘충청북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도교육청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사진)

박성원(더불어민주당·제천1)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절차, 구성과 운영, 관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해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적용 범위는 법령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와 조례 또는 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설치·운영하는 위원회가 포함된다. 위원회 설치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거나 다양한 의견반영 후 기능이나 성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특히 교육청에 설치된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일부 문구를 수정, 의결했다.

또 김영주(민주당·청주6)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중대한 사회·자연 재난 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했다.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소 표기에 대한 부분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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