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갈등 방지 위해 사전 의회 의결·보고 등 규정


이용수 의원 “소통 행정 차원에서 필요”

[충청매일 황의택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가 충북지역 지방의회 최초로 업무제휴·협약 조례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의회 추복성·이용수 의원이 추진중인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협약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들 두 의원이 발의하는 업무제휴·협약 조례안은 최근 옥천군이 충북도와 수소전지업체 입주를 위해 협약을 하며 주민반발로 지역갈등을 빚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옥천군의회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면 충북도지방의회에서는 최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군수는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물론 옥천군의원들도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도 담고 있다.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추복성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조례내용은 밝힐 수는 없지만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예술·관광진흥, 보건복지·교육과 환경보전 및 건설교통 등 사업 진행 시 군이 업무제휴와 업무협약을 맺을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공유재산 취득 등 군의 재정 부담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수 의원은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면 구읍주민들을 혼란케 했던 수소연료전지 같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소통하는 행정을 펴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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