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4만건 1천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151억원(9.5%) 증가한 것이다. 주요 원인은 청주, 충주, 음성의 대단지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 부과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시가 999억원으로 가장 많다. 충주시 214억원, 음성군 154억원, 진천군 121억원, 제천시 103억원 등의 순이다. 괴산군은 21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하면 된다.

현금자동입출기(CD/ATM), 가상계좌 번호, 인터넷 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로 내기가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며 “재산세는 도내 11개 시·군의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성실히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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