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130원 인상…노동계 반발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14일 시급 8천7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인상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한 이후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최소 93만명에서 최대 408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임금 수준이 시급 기준으로 8천720원에 미달하는 노동자 수와 같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최소 5.7%에서 최대 19.8%로 추정했다. 이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출된 수치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30원(1.5%) 인상됐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179만5천310원)보다 2만7천170원 인상됐다. 이는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결과다.

역대 최저 최저임금 인상에 중소기업, 소상공인업계가 대체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코로나19 에 따른 우리 경제의 역성장 가시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빚으로 버티며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최소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는 대·내외적 평가에 비교하면 1.5% 인상은 수치스러울 정도로 참담한 역대 최저가 아닌 ‘최악’의 수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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