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일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 선고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헌법재판소는 16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충남도와 당진시 등이 행정자치부 장관과 평택시를 상대로 낸 당진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을 선고한다.

헌법재판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선고목록에 ‘충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2015 헌라3)’사건을 올렸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 5년이 넘는 장기간 끌어온 사건이기에 충남도 및 당진시민들의 기대와 부담이 크다.

충남도계 및 당진항 매립지는 1998년 서해대교 도계표지판 위치 협의과정에서 1차 분쟁이 촉발된 사건의 심판이 1차분쟁에 이어 2004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군이 승소한 뒤 2009년 지방자치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2차분쟁이 예고돼 2015년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에서당진항 매립지 70%(300여만평)를 평택시에 귀속 시키면서 2015년 4월 매립지 수호를 위해 출범한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 김종식·박영규·천기영·김범석·이봉호)는 40여명의 실무위원과 충남도민, 당진시민, 각 기관단체 등 많은 사람들이 당진땅 수호를 위해 그동안 궐기대회. 결의대회, 포럼, 토크콘서트, 일일찻집, 현지 당진시의회 정례회 개최등의 다양한 방법에 투쟁을 해오면서 매립지 관할권의 당진시 귀속 당위성을 천명 해왔다.

따라서 이날 심판에서 인용, 기각, 각하 등의 헌재 선고에 따라 향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전망이어서 모든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지난 5년이 넘는 시간을 투쟁해 오면서 한순간도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에서 패소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인 헌재에서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흔들림 없는 정의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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