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 시·군 동시 접수…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신청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충남도가 오는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2분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 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한다.

지난 1분기에 신청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받는다.

한편 도는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7천901개 사업장, 2만 1천783명의 근로자에게 총 61억 3천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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