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성주 기자] 서천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서천군은 해당연도 이전 모든 토지와 건물이 적용 대상이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서천군 민원봉사과(토지)와 도시건축과(건물)에 신청해야 하며, 2개월 공고 기간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담당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