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 연말까지 입주자 모집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LH가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 임대 입주 자격이 완화된다.

LH 충북본부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Ⅱ 두 가지 유형의 지원 자격을 완화,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Ⅰ 유형은 소득 기준을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에서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로 자녀 나이를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높였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Ⅱ 유형 또한 소득 기준을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서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로, 자녀 나이(만18세 이하)와 혼인 기간(10년 이내)도 신혼Ⅰ과 같은 기준으로 완화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어야 한다.

충북지역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8천500만원, 신혼Ⅱ는 1억3천만원이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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