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단속

 

[충청매일 김경태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박하준)은 6일부터 8월7일까지 한달간 미호천 유역 폐수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의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특히 금강 본류의 유량 및 수질 기여율이 높은 미호천 유역에 속한 폐수 다량 배출 사업장이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폐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여부 등이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집중호우로 파손되는 방지시설의 복구 자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운영, 관리요령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기술지원단을 통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수, 대기, 폐기물 배출사업장은 하절기 집중호우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