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의원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전재국 기자]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정진석(충남 공주·부여·청양·사진) 의원이 25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약제비·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2만원 수준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는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왔다. 특히 장기적인 병원치료에 따라 적지 않은 약제비용이 발생하지만,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 돼왔다. 이에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인상하고(현 32만원→50만원 수준), 진료비용 이외에 약제비용 역시 의료지원 범위에 포함해 참전유공자가 위탁 의료기관에서 충분한 진료를 받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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