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별 50만원…내일부터 신청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이태원 클럽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업소에 휴업보상금을 지원한다.

22일 청주시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은 지난달 11일 오후 6시부터 같은 달 24일 밤 12시까지이며, 대상업소는 유흥주점 201곳, 콜라텍 15곳 등 유흥시설 216곳이다.

지원기준은 5월 31일 현재 청주 소재 사업자로 등록돼 있고, 신청일 현재 등록이 유지되고 있는 업소인데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한 업소에 한해 지원된다.

청주시는 대상자가 휴업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업소별로 50만원을 지원한다. 휴업보상금 신청기간은 2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며,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통장 사본이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되도록 방문 신청보다는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길 바란다”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피해업소에 지원하는 휴업보상금이 경영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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