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답변…“감찰 무력화 안될 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사건’ 진정 건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한 것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감찰을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 “대검찰청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추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 자리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이 대검찰청 감찰부가 조사해야 하는 사안이 맞느냐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사건은) 감찰 사안이다. 그것이 마치 인권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변질시켜서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한 것은 옳지 않고 관행화돼서는 절대 안 된다”며 “감찰을 이끄는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해놓고, 스스로 회피하면서 무력화시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무부는 감찰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그렇게 판단해 절차적으로 넘긴 것인데, 대검 자체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조치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총장의 월권행위가 아니냐는 의원 질의에는 “월권이나 법 위반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법무부가 이송해 이미 감찰부에 가 있는 사건을 재배당해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는 과정 중에 상당한 편법과 무리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는 충분히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곳이며, 감찰부의 독자성이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예규에 마련돼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추 장관은 “일단은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감찰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감찰부의 손을 완전히 떠난 건 아니다”라며 “조사가 원활히 되지 않으면 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감찰부로 하여금 조사를 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번 사안을 ‘감찰 무마 사건’이라는 별건으로 조사해야한다는 지적에도 동의했다.

그는 “잘못된 수사 관행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바로 대검 감찰부에 확인을 한 바가 있다. (대검 감찰부로부터) 장관의 뜻을 명심하겠다는 확답을 들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이) 잘 명명했다시피 ‘감찰 무마 사건’이 벌어져 심각하게 보고 있고,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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